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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비계 가격, 시스템비계 규격, 시스템비계 수출, 수량산출, 도면작업, 구조검토, 시스템안전발판 판매
건설가설자재판매 2024. 1. 16. 06:26시스템비계 가격, 시스템비계 규격, 시스템비계 수출, 수량산출, 도면작업, 구조검토, 시스템안전발판 판매합니다.
시스템비계는
각각의 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여 사용하는 형태로 공장에서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발판등을 제작 후 현장에서 사용하는 조립형 비계를 말합니다.
강관 비계에 비해 설치 및 해체가 용이하고, 강도가 높고,
안정성이 우수하여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시스템비계 수평재, 시스템비계 수출, 수량산출, 도면작업, 구조검토, 시스템안전발판(유공발판, 작업발판), 시스템계단발판 400*2637, 500*2637 판매합니다.
" 시스템비계 설치작업
1. 시스템비계 설치 순서
(가) 편평도 및 다짐 등 지반상태 확인
(나) 받침철물(잭베이스) 설치
(다) 받침철물(잭베이스)에 수직재 설치
(라) 밑둥잡이(수평재) 설치 및 1단부 수평재 설치
(마) 1단부 작업발판 설치
(바) 바닥과 1단부간 가설계단 설치
(사) 1단부 안전난간 및 2단부 수평재 설치
(아) 2단부 작업발판 설치
(자) 1단부와 2단부간 가설계단 설치
(차) 2단부 수직재 설치
(카) 2단부 안전난간 및 3단부 수평재 설치
(타) 벽이음 설치
2. 받침철물(잭베이스), 벽이음 및 가새 설치 준수사항
(1) 지반의 침하방지를 위하여 지내력을 확인하여 연약지반인 경우 아래 그림(좌)과 같이 깔판․깔목을 설치하거나, 그림(우)와 같이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등 침하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비계 기둥의 밑둥에는 받침철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받침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에는 조절형 받침철물을 사용하여 시스템비계가 항상 수평 및 수직을 유지하도 록 하여야 한다.
(3)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연결부 겹침길 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경사진 바닥에 비계기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피벗형 받침철물 또는 쐐기 등을 사용하여 밑받침 철물의 바닥면이 수평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5) 벽 연결재 설치간격은 아래 벽연결재설치 사진과 같이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반드시 설 치하여야 한다. 벽 연결재는 수직재와 수평재의 교차부에서 비계 면에 대하여 직 각이 되도록 영구구조물에 연결하여야 한다.
(6) 구조물과 시스템비계 사이에는 추락방호망을 높이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7) 가새는 제조사의 매뉴얼과 조립도에 따라 설치하고, 전문가의 구조검토가 있는 경 우 그 의견에 따라 설치하여 야 한다.
3. 수직재 및 수평재 설치 준수사항
(1) 수평재는 수직재와 직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체결 후 흔들림이 없도록 체결한 다 음 망치로 2-3회 타격하여 확인하는 등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수직재와 수직재는 연결철물이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받침철물 설치한 다음 수직재를 설치하면 넘어짐의 위험이 있으므로 아래 사진과 같이 수평재를 이용하여 연결핀을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4) 비계 내부에서 근로자가 상·하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설계단을 사용하도록 주지시켜야 한다.
(5) 비계 작업 근로자는 떨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대 부착용 로프를 먼저 설치하고 안전대를 걸고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6) 비계 작업 근로자는 같은 수직면상의 위와 아래 동시 작업은 금지하여야 한다.
3. 안전시설 설치
3.1 통로 및 안전방망 등 설치 준수사항
(1) 작업발판에는 제조사가 정한 최대 적재하중과 설계자가 제시한 적재하중 이상의 적 재는 아니 되며, 최대적재하중이 표기된 표지판을 부착하고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2) 작업발판의 폭은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발판을 두 장 이상으로 설치하는 경우 아래 사진과 같이 발판재료 간의 틈은 3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작업발판의 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고정하여야 하며, 작업발판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가설계단 설치 이후에 근로자가 승․하강하는 발판 단부에 근로자 떨어짐의 위험 이 있는 장소에는 아래사진와 같이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5) 작업발판의 단부에는 아래사진과 같이 높이 10센티미터 이상의 발끝막이 판을 설치하고 떨어짐의 우려가 있는 재료, 공구 등은 작업발판 위에 두지 말아야 한다.
(6) 작업발판 설치는 하부발판에서 수직재, 수평재 및 안전난간를 설치 완료 후에 상부 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하부에서 발판 설치 완료 후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여 안전대를 착용 후 순차적으로 상부의 수직재, 수평재, 안전난간을 설치 한 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7) 각 단 작업발판 사이에는 근로자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제품의 사양에 적합한 가설계단을 아래사진과 같이 설치하여야 하며, 건물외주(4면)길이 50미터이내마다 가설계단을 1개소씩 추가 설치하고 계단의 측면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8) 자재에 의한 떨어짐으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 을 준수하여 아래사진과 같이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고 외부에 는 수직보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수직보호망은 난연성 또는 방염 가공한 합성섬 유의 망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 낙하물 방지망 및 방호선반 설치기준
① 높이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비계 외측에서 수평거리 2미터이상 으로 할 것
②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할 것
(나) 수직보호망 설치기준
① 너비(폭)1.85미터 이내의 망을 비계 외측에 수직으로 설치 할 것
② 망과 망은 10센티미터 이상 겹침하여 견고하게 설치 할 것
(9) 그 밖의 관련사항은 시스템비계에 설치하는 작업 발판은 KOSHA GUIDE C-08-2015(작업발판설치 및 사용안전 지침)을, 경사로 및 벽이음 철물 매립 방법 은 KOSHA GUIDE C-30-2011(강관비계 설치 및 사용안전 지침)을, 자재하역 및 운반작업 중 준수 사항은 KOSHA GUIDE C-69-2012(이동식 크레인 안전보건작 업지침)에 따른다.
출처 - 시스템 비계 안전작업 지침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20.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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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비계 구성품
수직재, 주주 (Vertical)
비계의 상부하중을 하부로 전달하는 부재로 비계를 조립 할 때 수직으로 세우는 부재를 말한다.
수평재, 횡대 (Horizontal)
수직재의 좌굴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평으로 연결하는 부재를 말한다.
겸용 수평재(H22 시리즈) + 뭉치
기존 안전(유공)발판 사용 가능, 시스템비계용 안전발판와 겸용 사용 가능. (구매 비용 절감, 관리비 절감, 시공비 절감)
가새, 대각재
비계에 작용하는 비틀림 하중이나 수평하중에 견딜 수 있도 록 수평재와 수평재, 수직재와 수직재를 연결하여 고정하는 부재를 말한다.
안전발판(유공발판)
비계에 설치하여 부재를 설치 또는 해체, 도장, 용접등의 작업을 할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도록 해준다.
안전(유공) 발판 규격
시스템계단발판
통행용 계단 부재로서 안전계단(워킹타워)등 시스템비계의 경사면에 설치
트러스
사람 및 장비등이 통과할 수 있도록 지상부에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부재
쟈키(잭)베이스
수직재를 받쳐주는 부재로 최하단부에 설치, 나사관으로 되어 있어 높이 조절 가능
브래킷
수직재에 부착하여 돌출형(캔틸레버)으로 사용하기 위한 부재로 체결부가 상,하 2개소의 수평체결방식으로 설치가 쉽고 안전합니다.
규격 : 475 x 610
비계버팀대
구조물의 흔들림을 방지하고 전도 및 붕괴 위험을 막기 위해서 설치하는 지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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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비계”는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등 각각의 부재를 공장에서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하여 사용하는 조립형 비계로 고소작업에서 작업자가 작업장소에 접근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작업대를 지지하는 가설 구조물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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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고 시간
(공휴일 및 일요일 휴무)
평 일 AM 08:30 ~ PM 17:30
토요일 AM 09:00 ~ PM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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